시카고 트리뷴, AI 검색엔진 Perplexity 저작권 침해로 연방 소송 제기
미국의 주요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이 AI 검색엔진 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뷴 측은 Perplexity가 허가 없이 자사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들을 스크래핑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의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트리뷴의 법무팀은 지난 10월 Perplexity에 콘텐츠 사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Perplexity는 트리뷴의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킨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사실 정보를 원문 그대로가 아닌 요약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트리뷰은 실제로 원문 그대로의 콘텐츠가 전달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Perplexity의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과 Comet 브라우저 도구의 사용 방식이다. RAG는 대규모 언어모델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로, Perplexity의 핵심 기술이다. 트리뷴 측은 Perplexity가 이 시스템 내에서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Perplexity의 Comet 브라우저 기능이다. 트리뷴은 Comet이 신문사의 유료 페이월(paywall)을 우회해 유료 기사의 상세한 요약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언론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것이 트리뷴 측의 주장이다.
시카고 트리뷴의 이번 소송은 단독 제기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대규모 소송에 합류하는 형태다. MediaNews Group과 Tribune Publishing 소속 17개 언론사가 이미 여러 AI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카고 트리뷴은 이 연합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이 법정 분쟁으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들이 향후 업계 표준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업계는 AI 기업들과의 협력과 대립 사이에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OpenAI, Google 등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른 언론사들은 법적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 Perplexity를 비롯한 AI 검색 기업들이 이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시대 콘텐츠 생태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