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Perplexity '기사 통째로 복사' 주장하며 뉴욕서 저작권 소송
CNN이 미국 뉴욕 법원에 AI 검색 스타트업 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Perplexity의 AI 도구가 CNN 기사를 '본문 그대로(verbatim)' 복제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CNN은 Perplexity가 자사의 유료 구독 뒤편에 있는 콘텐츠까지 사용자에게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Perplexity가 CNN 측의 크롤러 차단 시도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갔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제시한 사례는 CNN 기사 'What's next for Minneapolis? A shaky promise, mounting tensions and the fight for control'의 제목만 Perplexity 검색에 입력해도 본문의 '상당 부분(substantial)'이 그대로 출력된다는 것이다. 소송은 "사람이 보도·조사·작성·편집·창작한 콘텐츠를 Perplexity가 허락이나 보상 없이 가져간다"고 명시했다.
Perplexity는 AI '답변' 엔진과 AI 브라우저 Comet을 운영하는 회사다. CNN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Perplexity의 '불법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양사는 2025년 10월 CNN 콘텐츠를 Perplexity의 Comet Plus 구독에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장은 "Perplexity의 답변 안에서 CNN 콘텐츠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를 포함한 여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같은 해 11월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CNN은 Perplexity에 콘텐츠와 상표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Perplexity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CNN은 주장했다.
Perplexity는 이미 The New York Times, Encyclopedia Britannica, Merriam-Webster, Wall Street Journal의 모회사 News Corp, Amazon, Reddit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있다. 여기에 CNN까지 합류하면서 AI 검색 사업자와 미디어 권리자 간 법적 충돌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Perplexity 대변인 Jesse Dwyer는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You can't copyright facts)"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