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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6년 5월 9일 AM 09:07

Oracle, 3월 31일 추정 2~3만명 이메일 정리해고… RSU 미가속·26주 상한, Meta·MS·Cloudflare보다 박한 패키지에 사내 90명+ 청원

Oracle이 3월 31일 이메일을 통해 추정 2만~3만 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한 가운데, 일부 해고자들이 더 나은 퇴직 패키지를 요구하며 단체 협상을 시도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TechCrunch가 보도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받아들이거나 떠나라(take-it-or-leave-it)' 식이었다고 해고된 직원이 전했다.

그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은 TechCrunch에 "속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VPN에 로그인하려 했는데 'this user doesn't exist anymore'라고 떴다. 친구에게 전화해 'Slack에서 내가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곧 역할이 즉시 종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며칠 뒤 퇴직 위로금 제안을 받았다.

Oracle이 해고 직원에게 제시한 조건은 "미국 대기업의 비교적 표준적" 수준이었다. 소송권 포기를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첫해 근무에 4주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근속 1년당 1주를 추가하되 상한은 26주였다. COBRA 보험료는 1개월치를 회사가 부담했다.

쟁점은 곧 베스팅될 RSU(제한주식보상)를 가속하지 않은 점이었다. Oracle 직원에게 RSU는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회사는 종료일까지 베스팅되지 않은 주식은 모두 소멸시켰다. 이는 잔류 인센티브로 부여된 주식이나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대신 부여된 주식에도 적용됐다. Time이 보도한 사례에 따르면 한 장기 근속 직원은 베스팅을 4개월 앞두고 1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잃었으며, RSU가 그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였다.

일부 직원은 회사가 자신을 원격 근무자로 분류해 WARN Act(대량해고통보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WARN Act는 한 사업장에서 5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때 2개월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직원을 원격 근무자로 분류하면 사업장별 최소 인원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별도의 강한 노동자 보호 규정이 있는 주에 거주하지 않는 한 이 우회는 가능하다.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며 하이브리드로 일했던 일부 직원은 자신이 원격 근무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WARN Act 적용을 받더라도 추가 위로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Oracle이 4주+근속 1년당 1주의 기존 산식 안에 WARN 통보분 2개월치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당 전직 직원은 설명했다.

TechCrunch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한동안 일부 직원이 단체 협상을 시도했고, 최소 90명이 'AI'를 명분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한 다른 빅테크 기업 수준으로 조건을 맞춰달라는 공개 청원에 서명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Business Insider가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Meta의 퇴직 패키지는 기본급 16주에서 시작해 근속 1년당 2주를 추가하고 COBRA를 18개월간 보장했다. Seattle Times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 근속자에게 자발적 퇴직 제안을 제공하면서 주식 베스팅 가속, 최소 8주 급여, 직급에 따라 6개월당 1~2주를 추가로 지급했다. 최근 직원의 20%를 감원한 Cloudflare는 2026년 말까지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연말까지의 의료보험, 8월 15일까지 도래하는 베스팅 분의 가속을 제공해 다음 트랜치를 앞두고 있던 직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TechCrunch가 본 이메일에서 Oracle은 협상을 거부했다고 해당 직원은 전했다. Oracle은 퇴직 조건, 직원의 원격 근무자 분류, 단체 협상 시도가 무산된 경위에 대한 TechCrunch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사례는 고용 시장이 직원에게 유리할 때 테크 워커들이 누리는 높은 보수(주로 주식)와 복리후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들을 보호할 장치가 매우 적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AI인사이트 편집팀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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