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 "인코그니토 모드"는 허위… 대화 전체가 구글·메타에 공유된다는 집단소송 제기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사용자의 채팅 세션 전체를 구글과 메타에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이 공유하고 있다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이 데이터 공유는 퍼플렉시티 계정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됐다.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사용자 John Doe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첫 프롬프트는 항상 공유되며, 검색엔진이 제안하는 후속 질문을 클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가입 사용자의 경우 초기 프롬프트가 대화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URL과 함께 메타, 구글 등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퍼플렉시티의 "인코그니토 모드"다. 소장은 이 기능을 "허위(sham)"라고 규정했다. 유료 사용자가 인코그니토 기능을 활성화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식별자와 함께 메타와 구글에 공유되어, 두 기업이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공유된 데이터에는 개인식별정보(PII)뿐 아니라 금융 정보와 건강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퍼플렉시티가 사용하는 광고 트래커를 "브라우저 기반 도청 기술(browser-based wiretap technology)"에 비유하며, 구글과 메타가 이를 통해 비공개 채팅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퍼플렉시티, 구글, 메타 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는 세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며 민감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가 대형 기술 기업의 광고 트래커를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아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소송은 AI 검색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사례로 주목된다. 사용자가 AI 검색엔진에 입력하는 질문에는 개인적·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광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기존 웹 검색 이상의 프라이버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