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판사들,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차단 요청 기각… 5월 19일 구두변론 예정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시도를 중단해 달라는 앤스로픽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신속 처리 요청을 받아들여 5월 19일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3인 판사 패널이 내렸다. 여기에는 트럼프 임명 판사인 그레고리 캣사스(Gregory Katsas)와 네오미 라오(Neomi Rao)가 포함됐다. 캣사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통령 부법률고문을 역임했으며, 라오는 행정관리예산국(OMB)에서 근무한 바 있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Claude AI 모델이 자율 전쟁과 미국인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연방 기관에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앤스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 to National Security)로 지정해 군수업체들이 앤스로픽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DC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행정지 없이 앤스로픽이 어느 정도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 피해가 주로 재정적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앤스로픽이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지속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 계류 중 표현이 위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더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바이든 임명 판사인 리타 린(Rita Lin)은 3월에 앤스로픽의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하며, 블랙리스트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보복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에 항소한 상태다. 앤스로픽의 블랙리스트 분쟁은 두 개의 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엇갈린 결과를 내며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