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펜타곤 블랙리스트 일시 차단 승소… 판사 "수정헌법 1조 위반 보복"
앤스로픽(Anthropic)과 펜타곤의 수주간 대치 끝에, 연방 판사가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F. 린(Rita F. Lin) 판사가 앤스로픽의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승인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일시 차단했다.
린 판사는 "국방부의 기록에 따르면,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이유는 언론을 통한 적대적 태도 때문이었다"며, "앤스로픽이 정부의 계약 입장에 대해 공개적 감시를 가한 것에 대한 처벌은 전형적인 수정헌법 1조 위반 보복"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가 1월 9일 보낸 메모에서 시작됐다. 메모는 180일 이내에 모든 AI 서비스 조달 계약에 "모든 합법적 사용"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앤스로픽은 군이 자사 AI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레드라인, 즉 국내 대규모 감시와 자율 치명 무기에 대해 수주간 펜타곤과 협상했다.
미국 기업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이 지정은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에 적용된다. 앤스로픽의 지정은 대통령 행정부와의 의견 충돌이 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초당파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앤스로픽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정으로 인해 수많은 외부 파트너로부터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연락이 쇄도했으며, 수십 개 기업이 자사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계약업체의 자사 이용을 금지하는 수준에 따라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린 판사는 법정 의견서 중 하나가 사용한 "기업 살인 시도(attempted corporate murder)"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앤스로픽을 불구로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